제5조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처장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공무원의 징계권자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처장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공무원의 징계권자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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