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직

제11조 (그 밖의 직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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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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