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그 밖의 직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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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5d917 -
2025-01-31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3d1b8 -
2022-05-09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2e25 -
2020-12-15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ba06b -
2020-12-15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5c0d2 -
2020-02-04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83505 -
2020-01-14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3df9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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