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직

제15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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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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