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9조 (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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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장은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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