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1-11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5d917 -
2025-01-31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3d1b8 -
2022-05-09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2e25 -
2020-12-15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ba06b -
2020-12-15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5c0d2 -
2020-02-04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83505 -
2020-01-14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3df9ab4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