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 (수사처검사의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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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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