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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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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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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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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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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