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5조 (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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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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