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31조 (재판관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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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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