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징계

제37조 (징계부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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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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