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처장ㆍ차장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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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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