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징계의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②**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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