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4조 (파견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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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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