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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