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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