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5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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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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