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9조 (수당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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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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