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제19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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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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