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제23조 (관리시설 부지 선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시설 예정부지가 도출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