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벌칙)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관리시설을 손괴ㆍ절취하거나 관리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시설을 조작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
2. 관리시설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시설의 유지 또는 운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시설을 조작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
2. 관리시설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시설의 유지 또는 운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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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a33884 -
2025-03-25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ecb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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