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와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ㆍ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ㆍ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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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a33884 -
2025-03-25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ecb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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