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 (곤충의 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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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ㆍ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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