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등록)
골재채취법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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