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복구준공검사)
골재채취법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복구가 적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복구가 적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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