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개정 2011.8.4>

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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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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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