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개정 2011.8.4>

제28조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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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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