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골재협회 <개정 2011.8.4>

제38조 (협회의 설립)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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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기술의 향상과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골재채취업자는 협회의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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