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지도ㆍ감독)
골재채취법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26cce1d -
2024-01-02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e4c2142 -
2021-12-0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3a6ce09 -
2021-07-2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b01a22d -
2021-03-16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4740501 -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9679154 -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f45933 -
2019-11-26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e601e98 -
2019-08-20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cb769c5 -
2018-06-12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970d9f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