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1.8.4>

제47조의1 (청문)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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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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