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벌칙)
골재채취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15.12.29>
1.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남은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3. 제2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20퍼센트 이상이 남은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4.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1.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남은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3. 제2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20퍼센트 이상이 남은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4.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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