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조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확정 등)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년도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의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이 될 공간객체의 명세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객체의 명세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객체는 공간참조체계 부여 제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서 비공개정보로 분류된 경우
2. 공간정보참조체계가 부여되어 관리되던 공간객체가 망실ㆍ소실 또는 소멸된 경우
3. 공간객체가 다른 공간객체에 포함되거나 소속되어 더 이상 독립된 공간객체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4. 공간객체가 여러 개의 새로운 공간객체로 분리되어 더 이상 독립된 공간객체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객체의 명세를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매년 11월 30일까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이 될 공간객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객체 상호간에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 또는 제외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공간객체 중에서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이하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및 부여 제외 대상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