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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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e5d668 -
2025-10-01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c676 -
2021-01-12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3c562 -
2017-07-26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fa68c -
2015-02-03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6894c -
2014-11-19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91979 -
2013-03-23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ca61b -
2010-03-22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2061f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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