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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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5.14>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2019.5.14>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5.14>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2019.5.14>
4. 삭제 <20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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