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사활동체계의 개선

제33조 (중복감사 금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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