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사활동체계의 개선

제36조 (감사정보시스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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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중복감사방지 등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고, 감사원은 그 정보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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