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제39조 (자체감사활동의 심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여부, 자체감사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기관으로 하여금 각각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행정안전부장관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 교육부장관
3. 시ㆍ군 및 자치구: 행정안전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4. 공공기관: 주무기관의 장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⑥** 감사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