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기관장의 책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