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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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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