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기금운용심의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와 분리된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기구(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주무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다른 법령에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다른 법령에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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