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제36조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