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제45조 (출자의 방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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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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