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제49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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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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