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4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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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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