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행정심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5-16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56ea5 -
2020-12-22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8a360 -
2017-07-26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5f9ac -
2016-05-29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72005 -
2014-11-19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924c1 -
2013-08-06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e85ef -
2013-03-23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365cf -
2010-02-04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1f279 -
2008-02-29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4636b -
2008-02-29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dbb7c1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