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8조 (신분보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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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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