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비밀엄수)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회계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직원 등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