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보칙

제24조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감사원은 이 규칙과 이 규칙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회계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의 보고서 및 관련 통계에 대한 자료 등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