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보칙

제26조 (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처리절차 및 문서의 서식 등은 감사원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6>

## 부칙

부칙 <제180호,2007.11.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감사 회계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의 결산감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감사를 한다.


제3조
(회계감사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이미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호,2009.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24.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2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