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선수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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