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0.12.8>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0.12.8>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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