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29조의4 (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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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ㆍ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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