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adefb -
2024-02-20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1f46a6 -
2023-06-09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0a3d1b -
2022-12-2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7cc943 -
2021-12-0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993a85 -
2021-07-20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52e4c0 -
2020-12-31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735095 -
2020-12-08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e26b28 -
2020-06-09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761b4 -
2020-04-0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2f5bc1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